NO-ACTION OPINION · 9183
비조치의견
카드분실후 재 발급시 기존 자동이체건을 SMS로 안내 및 자동 연결 요청
중소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카드분실 후 자동이체 항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 데 보험료, 교육비 등 자동결제 항목을 고객이 모두 확인하여 회사에 전화한 후 카드 재발급을 하므로 불편
□ (건의내용) 다음의 1)과 2)를 감안하여 고객이 카드 분실시 자동이체 내용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
1) 카드분실을 신고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현재 자동이체되는 서비스와 회사 정보(홈페이지, 전화번호 등)를 SMS로 안내
2)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재발급 카드로 기존의 자동이체가 자동 등록 가능토록 개선 요청
판단 이유
□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자동결제(통신비, 보험료, 교육비 등) 항목은 가맹점과 카드회원간 자동결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카드사가 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카드 분실 또는 재발급시 카드사가 자동결제 정보를 카드회원에게 안내하거나 재발급되는 카드로 자동결제가 가능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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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