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84 비조치의견

카드대금 선 결제시 캐시백도 자동차감 정산처리

중소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용 관련 캐시백이 발생한 경우 일부 캐시백 차감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개선 필요

ㅇ 전월 카드사용에 따른 캐시백 또는 프로모션 등의 당첨으로 캐시백이 발생한 경우 카드결제일에 자동차감(청구할인)되고 있으나, 선 결제시에는 캐시백 차감처리가 안되어 불편

ㅇ 또한 고객은 무이자 할부 의사가 없는 데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므로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적립이 모두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무이자 이용시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아 캐시백을 받지 못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여 개선 필요

ㅇ 선결제 및 캐시백과 관련된 용어가 카드사마다 상이하여 고객에게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

ㅇ 카드사 등에 고객의 캐시백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카드대금 청구서가 와야 확인할 수 있어 불편

ㅇ 일부 카드사는 결제일 전 캐시백을 결제대금의 선 결제로 요청하면 캐시백의 차감이 불가하다로 응대한 후 불편 및 애로사항을 별도 제기하면 처리를 해주어 불편하여 개선 필요

□ (건의사항)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개선 필요

1. 캐시백 발생시점 당월 청구금액에서 즉시 차감

2. 캐시백 발생시점 기준 자동환불(결제계좌)

3. 선 결제시에도 캐시백 자동 차감 처리 시스템 구현

4. 무이자 할부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홍보

5. 선결제 및 캐시백 관련 용어를 통일하여 고객의 명확한 이해도를 제고

6. 고객이 카드대금 청구서 외에 캐시백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

판단 이유

□ 신용카드등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캐시백의 제공 조건은 카드사가 신용카드등의 발급시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정의되어 있으며 카드사의 경영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감독당국이 부가서비스의 세부적인 운영방식까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의하신 내용은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제공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