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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해외일정 사전등록 등을 통한 카드부정 사용 방지 및 편리한 해외카드 사용

중소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의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본인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

ㅇ 고객의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현지 유심으로 교체사용하거나 로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

ㅇ 일부 카드사의 경우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 고객센터에 여행일정과 여행지를 등록하게 하여, 이를 통해 해외여행기간 중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사용이 편리하며, 현지의 카드부정사용 시도를 사전에 막아주고, 여행 후 해외부정사용 의심시 고객에게 결제를 막고 즉시 통지하여 부정사용을 예방해 주고 있음

ㅇ 일부 카드사는 카톡방을 이용하여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 해외에서 고객의 카드 분실, 통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카드 사용 불가능 등 급한 사유 발생시 편리하게 사용

ㅇ 또한 현재 출국여부를 출입국관리소에 제공하여 해외 위/변조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참고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고객은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홍보 강화가 필요

□ (건의사항)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카드의 편리한 사용과 부정사용 등의 예방을 위하여 일부 카드사가 제공하는 예시 서비스를 여타 카드사도 제공하거나 출입국관리소의 자료를 카드사와 공유하여 해외부정사용 예방 및 편리한 해외카드사용 도모

ㅇ (예시 1) 해외여행전 카드사 고객센터에 여행일정과 여행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해외 여행기간중 별도 인증절차 없이 사용이 편리하며, 현지의 카드부정사용 시도의 사전 예방, 여행후 해외부정사용 의심시 고객에게 결제를 막고 즉시 통지하여 부정사용을 예방

ㅇ (예시 2) 카톡방을 이용하여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해외에서 고객의 카드 분실, 통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카드 사용 불가능 등 급한 사유 발생시 편리하게 대처

ㅇ (예시 3) 출입국관리소의 출국여부의 자료를 카드사와 공유를 통한 해외 위/변조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참고정보로 활용토록 홍보 강화 필요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등으로 생기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ㅇ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일률적으로 특정 방안을 적용하도록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건의하신 내용은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가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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