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86 비조치의견

외화유동성비율 산정방식 개선요청

금융위원회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2016.3월 개정)의 외화유동성 관리 기준*의 산식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예: 미국달러ETF, 미국달러인버스ETF, 미국달러레버리지ETF 등)에 대해 LP업무(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ㅇ 달러/원선물을 통해 헷지를 하여야 LP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통화선물 매도는 외화부채에 포함되나 헷지 대상인 외화

ETF 매수는 외화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인 환리스크는 0임에도 불구하고 외화부채만 증가하여 외화유동성 비율에서 왜곡이 발생

ㅇ 외화자산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와 달리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외화자산 규모가 작아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부담이 더욱 커서

현재 이베스트증권 및 메리츠증권에서는 외화유동성비율 관련 규정으로 인하여 달러ETF업무에 대한 LP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 대자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 부채, 스왑거래 중 미결제통화선도계약분, 통화선도계약분, 통화선물계약분, 대차대조표상 각주계정 “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 중 대외부문 잔액의 100분의 20을 잔존만기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통해 외화부채에 대한 헷지목적의 통화선물 계약분을 외화자산에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개정하거나

ㅇ 승수(레버리지)를 감안한 외화ETF 등 해당 외화가치와 연동된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한다고 하여 ETF도 외화자산/부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15

판단 이유

ㅇ 외환건전성비율 도입취지는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위기 및 금융시장의 외화유동성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LP업무 과정에서 美달러ETF 수익증권은 원화자산으로, 통화선물 매도는 외화부채로 외화대차대조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산 및 부채의 통화가 불일치

- 이에 동 규제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 증권사는 美달러ETF의 기초자산인 외화자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이 없고,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된 원화자산가치의 증감만 향유할 뿐이므로 美달러ETF 수익증권(원화표시)과 외화부채간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가 여전히 발생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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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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