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87 비조치의견

선물론 도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대출하는 구조가 아닌 외부 여신기관으로부터 고객이 직접 차입하여 주가지수선물상품을 매매하는 제한적인 선물 상품의 도입을 검토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스탁론과 유사한 구조이며 고객 본인명의 계좌에 대해 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 중 계약당 100만원은 고객이 납부하고, - 잔여 예탁금은 고객이 직접 제휴된 여신기관(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으로부터 대출하여 충당하고 손실관리 알고리즘에 따라 로스컷함

여신기관이 주최하는 선물모의투자대회 입상자에 참여한 상위입상자로 하여금 여신기관에 투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 여신기관은 대출금을 증권사 고객 계좌로 이체하고 대출받은 기본예탁금 범위 내에서 당일 매매 후 장 종료 전 청산하고 오버나잇은 없음,

여신기관은 대출금에 대해 증권사 고객 계좌에 질권설정을 하며, RMS 시스템은 장중 손실한도 관리를 통해 로스컷 조건에 따라 자동 반대매매 수행

(건의사항) 외부여신기관 대출형 선물론(주가지수 선물)에 대해 상품판매허용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 자본시장법 제11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10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27조

판단 이유

제안하신 사항은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공여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과 달리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금융투자업자는 국내 파생상품에 대해 신용공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자본시장법§72①)

또한, 파생상품의 높은 레버리지효과를 감안할 때 기본예탁금을 차입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레버리지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사료됩이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14.12월) 취지와 배치되는 만큼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증권에 관한 신용공여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가능금액 제한, 거래불가종목 설정, 거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 등의 엄격한 기준(「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기적 거래로부터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유지,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선물론 도입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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