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론 도입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대출하는 구조가 아닌 외부 여신기관으로부터 고객이 직접 차입하여 주가지수선물상품을 매매하는 제한적인 선물 상품의 도입을 검토중
ㅇ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스탁론과 유사한 구조이며 고객 본인명의 계좌에 대해 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 중 계약당 100만원은 고객이 납부하고,
- 잔여 예탁금은 고객이 직접 제휴된 여신기관(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으로부터 대출하여 충당하고 손실관리 알고리즘에 따라 로스컷함
ㅇ 여신기관이 주최하는 선물모의투자대회 입상자에 참여한 상위입상자로 하여금 여신기관에 투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 여신기관은 대출금을 증권사 고객 계좌로 이체하고 대출받은 기본예탁금 범위 내에서 당일 매매 후 장 종료 전 청산하고 오버나잇은 없음,
ㅇ 여신기관은 대출금에 대해 증권사 고객 계좌에 질권설정을 하며, RMS 시스템은 장중 손실한도 관리를 통해 로스컷 조건에 따라 자동 반대매매 수행
□ (건의사항) 외부여신기관 대출형 선물론(주가지수 선물)에 대해 상품판매허용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 자본시장법 제11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10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27조
판단 이유
□ 제안하신 사항은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공여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과 달리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금융투자업자는 국내 파생상품에 대해 신용공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자본시장법§72①)
ㅇ 또한, 파생상품의 높은 레버리지효과를 감안할 때 기본예탁금을 차입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레버리지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사료됩이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14.12월) 취지와 배치되는 만큼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ㅇ 증권에 관한 신용공여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가능금액 제한, 거래불가종목 설정, 거래 관련 통지의무 강화 등의 엄격한 기준(「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투기적 거래로부터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유지,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선물론 도입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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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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