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89
비조치의견
일반자금대출 기한 연장 단위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당초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에서 1년이내 월단위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성실 우량거래 고객의 경우 1년 단위가 아닌 2년~3년의 연장요청을 하는 경우 일반자금대출 규정*으로 취급이 불가함
* 제10조(기간연장) ①약정기일이 도래한 일시상환 대출의 기간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당초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에서 1년이내 월단위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7.26, 개정 01.6.10, 04.2.1>
□ (건의사항) 최장 5년 이내에서 1년이라는 기간제한 없이 연장가능토록 개선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표준규정집 일반자금대출 규정 제10조
판단 이유
우량 차주에 대해 매년 연장절차를 취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보이나
한번에 대출을 장기간 연장할 경우 차주의 재무상태 변동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정기적 사후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리스크관리가 우려되므로
1년을 초과하여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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