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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예금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은 일정요건을 갖춘 고객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잔액조회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통보하고 있음. * 잔액조회대상 예금 - 예금취급담당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좌 - 예금잔액조회 지정일 현재 불비사항이 미 정리된 계좌 - 예금잔액조회 지정일 현재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계좌 - 기타 입출금거래가 빈번하거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계좌
ㅇ예금잔액조회서를 예금주앞 우편발송시 가족 등 타인이 개봉할 경우 신용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어 관련 고객의 불만 등 민원 발생
□(건의사항) 기존의 예금잔액조회서 우편발송 등의 대책 외에 사전동의를 받은 고객에 대하여 저축은행영업점 방문 시 예금잔액확인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 문자메세지 통보 및 홈페이지 조회 등의 방법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표준예금규정 제12조제1항, 제2항
판단 이유
예금잔액조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 홈페이지 조회 또는 고객 사전동의 후 실시할 경우 고객의 참여저조로 사고우려 계좌 전체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어 곤란
다만, 금융정보 노출우려를 감소하기 위해 잔액조회 방식으로 문자, 이메일 통보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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