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90
비조치의견
예금잔액조회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예금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은 일정요건을 갖춘 고객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잔액조회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통보하고 있음.
* 잔액조회대상 예금
- 예금취급담당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좌
- 예금잔액조회 지정일 현재 불비사항이 미 정리된 계좌
- 예금잔액조회 지정일 현재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계좌
- 기타 입출금거래가 빈번하거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계좌
ㅇ 예금잔액조회서를 예금주앞 우편발송시 가족 등 타인이 개봉할 경우 신용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어 관련 고객의 불만 등 민원 발생
□ (건의사항) 기존의 예금잔액조회서 우편발송 등의 대책 외에 사전동의를 받은 고객에 대하여 저축은행영업점 방문 시 예금잔액확인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 문자메세지 통보 및 홈페이지 조회 등의 방법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표준예금규정 제12조제1항, 제2항
판단 이유
예금잔액조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 홈페이지 조회 또는 고객 사전동의 후 실시할 경우 고객의 참여저조로 사고우려 계좌 전체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어 곤란
다만, 금융정보 노출우려를 감소하기 위해 잔액조회 방식으로 문자, 이메일 통보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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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