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88 비조치의견

대주주신용공여액 산정시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제외

중소금융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 제49조의2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경우 ‘대주주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내로 제한되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도 동 신용공여 합계액에 포함

ㅇ ‘16.3.29. 여전사는 여전법 개정으로 ’16.9.30.이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가 종전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감소*하여 근래에 여전사는 대주주 신용공여 여력이 급속하게 감소하였음

* 동 법 부칙 상 법 시행 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여전사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ㅇ A사는 국내 여전사에 해당하는 해외 자회사(현지법인)를 설립(‘11년 중국법인, ’12년 인도네시아)하여 영업 중이며, 현재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 전체금액(ex. 해외법인 총 차입한도의 130%)을 대주주 신용공여 합계액에 포함하여 산정

ㅇ A사의 해외 자회사(현지법인)는 여전사로서 국내와 동일하게 수신기능이 없어 차입이 필요한 바, 동 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받기 위해서는 ‘본사 지급보증’이 필수적임

ㅇ A사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 설립 전 이미 지점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나 지점의 경우 국내와의 위험의 단절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국내법과 해외 현지법을 동시에 적용받게 되어 2중의 과중한 법 적용으로 지점에 의한 해외 진출이 용이하지 않음

ㅇ 대다수 금융회사가 해외 진출 초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과도한 자본금 투자는 어렵고, 영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차입이 증가하는 바, 초기 해외 설럽법인 특성상 누적 잉여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영업을 위한 차입 필요시 본사의 지급보증이 필수적임

ㅇ 캐피탈 업권 실정은 국내 금융시장 성숙에 따른 경쟁 격화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현지영업 확대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대주주 신용공여에서 제외 필요

ㅇ 해외에서 영업하는 자회사는 본사와 재무제표가 연결되고 회계상 본사 지점 등과 유사한 해외 영업 조직이므로, 해외 자회사의 영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급보증은 통상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지원목적의 신용공여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건의사항) 여전법에서 정한 ‘대주주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은 제외할 것을 요청. 다만, 정책 목적상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액을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지급보증한도 총액이 아닌 해외 자회사가 실제 영업에 사용한 차입금만 산정토록 요청

판단 이유

□ 대주주와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는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