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중금리대출에 대한 소득증빙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4-28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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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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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타업권 대비 경쟁력이 낮은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취급시 소득증빙서류를 징구함으로써 복잡한 대출절차로 인해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애로요인중 하나로 작용
ㅇ 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을 소득액으로 규정하지만, 위비대출*은 소득증빙없이 신용평가(CB)사의 등급과 평점에 의한 추정소득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함
* 우리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품(한도 10백만원)은 무방문, 무서류로 소득없는 무직자, 주부 등 CB 7등급(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고객)까지 대출가능하나, 저축은행은 금감원 지도로 소득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ㅇ 위비대출 등 일정액이하의 비대면 대출은 인력과 비용절감을 통하여 리스크가 높은 고객에게 중금리대출 등 리스크에 비해 낮은 금리대출이 가능하나 저축은행은 소득입증서류 징구를 위한 고객면담*이 필수여서 비대면 대출 활성화에 애로발생
* (예시) 웰컴저축은행의 소득증빙방식 : (인터넷대출) 4대보험 미가입 고객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도 소득증빙자료의 자동제출방법이 없음, (전화대출) 일용직, 영세사업장 재직 고객은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볼 때소득발생이 인정되나 객관적인 소득증빙이 되지 않아 대출취급 제한
□ (건의사항) 일정금액(예: 1천만원) 이하의 중금리대출은 고객 대면에 의한 소득증빙자료 징구없이 신용평가(CB)사의 소득추정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대체토록 조치
또한 300만원 이하의 일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증빙자료 징구없이 CB사의 추정소득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저축상시-00018(가계신용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통보, 2014.2.13)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 51(저축은행 자율운영 행정지도 운영방안 참고사항 안내, 2015.2.27)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를 하여야 함(감독규정 제40조의2)
소득증빙을 통한 소득확인은 채무상환능력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임. 다만, 소득증빙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공공기관의 대표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통장 등도 인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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