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92 비조치의견

농협 회원조합간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협조합(축협 포함) 상호간 각종 제신고, 거래내역,상속예금지급, 부채증명원까지 발급가능 하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축협 상호간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은 제한되어 타 조합을 방문한 원거리 소재 고객의 불편이 많음

특히 방문 당일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고객들은 몇시간 거리의 계좌 개설점을 방문하거나 계좌 이관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불편 호소 및 불만을 제기하며, 계좌 이관시 농협간 갈등 초래 * 농협 회원조합은 법상 개별 독립법인이지만 계통조직으로 농협중앙회의각종 지도를 받으며, 농협중앙회의 동일한 전산을 사용하여 일반 은행의 본지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고객들이 동일 조직으로 인식

(건의사항) 지역농협 거래고객이 계좌 개설점이 아닌 타지역농협점포에 잔액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타 농협점포가 잔액증명서에 거래점, 발급점을 명시하여 발급가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1

판단 이유

건의하신 농협조합간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금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은 동 업무를 인허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로 보아 업무위수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단위농협 조합 간에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금년 3분기까지 업무위탁규정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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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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