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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원조합간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정책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조합(축협 포함) 상호간 각종 제신고, 거래내역,상속예금지급, 부채증명원까지 발급가능 하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축협 상호간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은 제한되어 타 조합을 방문한 원거리 소재 고객의 불편이 많음

ㅇ 특히 방문 당일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고객들은 몇시간 거리의 계좌 개설점을 방문하거나 계좌 이관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불편 호소 및 불만을 제기하며, 계좌 이관시 농협간 갈등 초래

* 농협 회원조합은 법상 개별 독립법인이지만 계통조직으로 농협중앙회의각종 지도를 받으며, 농협중앙회의 동일한 전산을 사용하여 일반 은행의 본지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고객들이 동일 조직으로 인식

□ (건의사항) 지역농협 거래고객이 계좌 개설점이 아닌 타지역농협점포에 잔액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타 농협점포가 잔액증명서에 거래점, 발급점을 명시하여 발급가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1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농협조합간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금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은 동 업무를 인허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로 보아 업무위수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단위농협 조합 간에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금년 3분기까지 업무위탁규정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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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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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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