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주주 비상장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규제 완화
금융정책과 · 2017-04-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계 증권사는 단일주주 비장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음
* ①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 및 완전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 그리고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점 ② 외국계 단일주주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일반투자자와의 접점이 미미하며 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금투-노무라증권-20150004, 14주차)
ㅇ 이에, 금융위는 향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비상장 단일주주가 지배하고 있어 소수주주 보호 필요성이 낮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관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현재, 모든 외국계 증권사 국내 법인이 이에 해당)에는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업계의 요구가 미반영
※ 현재 CLSA등 상당수의 외국계 증권사 현지법인은 상기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으로 인해 지점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 (건의사항) 사외이사 선임 필요성이 낮은 단일주주 비상장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재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①, 동 법령 입법예고 §12①,②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는 금융회사의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금융회사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저해됨으로써 그 피해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일주주 비상장 금융회사라 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2016.8.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자산총액이 1천억~3천억원 미만인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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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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