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기준 완화
금융정책과 · 2017-04-28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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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 8월 시행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3명 이상, 사내이사 2명 이상,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이 의무화됨
ㅇ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보조 조직 설치 의무화
ㅇ 이로 인해 직원 30명 수준이고 자산총액 3천억원 내외의 금융회사는 임원 수만 최소 8명이 필요하고, 관련 위원회 보조조직까지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함
※ 시행령에 따른 임원 수 변화(보조조직 제외) : 4명 → 8명*
*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각 1명 추가 선임 필요
□ (건의사항)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선임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조정
ㅇ 현행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조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3항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저축은행 권역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2016.8.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저축은행권역에서 사외이사 3명 이상 선임 및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등이 의무화되는 자산총액 기준을 당초 입법예고안의 3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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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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