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95 비조치의견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등 제정 관련

금융정책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겸영금융투자업자인 보험회사도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특칙을 정하도록 금융위원회 당사에 업무협조 요청

ㅇ 금융투자를 겸영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불필요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운용자산/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용 필요

ㅇ 당사의 경우 100억원 미만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금융투자업자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라도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자산규모가 일정규모가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 특칙 제정 예외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및 동 규정 [별표3], 업무협조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제정관련’(`16.12.9, 금융위 금융정책과)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재산을 투자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하는 영업의 특성상 타 금융업권에 비해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제정 필 요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험관리기준과 내부통제기준을 업무의 종류별로 상세하게 나 열하여 적시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부실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은 자산규모가 작은 금융투자업자라 하여 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는 자산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 용되고 있습니다.

□ 겸영금융투자업자 또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하여 일반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한 영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필요성이 일반 금융투자업자와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사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귀 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신탁업만을 영위하고 있다면, 감독규정 상 명시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중 신탁업에 관 련된 사항만 준수하면 되고 여타 업종과 관련한 기준은 준수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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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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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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