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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출시

보험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신용거래의 실적이 부족하여 초기정착과 주거비 마련을 위한 대출상품의 이용이 어려움

* ’15년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304,516명(’12년 대비 7.5% 증가)

ㅇ 시중은행은 다문화가족의 체납위험을 상대적으로 높게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지 아니함

* 낮은 소득수준, 잦은 해외출국 등의 사유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고 다문화가족은 각종 정부보증 상품의 수혜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 (건의사항)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i)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민대출 상품을 신설 (필요시 맞춤형 신용보증 재단을 설립)

ii) 다문화가족의 보증보험 이용을 위한 보증보험회사의 신용분석 절차 수립 필요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민대출 상품 출시와 관련하여서는,

ㅇ 금번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방안(“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17.4.3 보도자료)에 다문화 다족에 대한 생계자금(최대 1,200만원, 3%), 주거비(최대 2,000만원, 2.5%), 교육비(500만원, 4.5%)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비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의 자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에서 ‘17년 5월 2일에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대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필요 적절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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