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96 비조치의견

다문화가족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신용거래의 실적이 부족하여 초기정착과 주거비 마련을 위한 대출상품의 이용이 어려움 *’15년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304,516명(’12년 대비 7.5% 증가)

시중은행은 다문화가족의 체납위험을 상대적으로 높게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지 아니함 * 낮은 소득수준, 잦은 해외출국 등의 사유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고 다문화가족은 각종 정부보증 상품의 수혜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건의사항)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i)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민대출 상품을 신설 (필요시 맞춤형 신용보증 재단을 설립) ii) 다문화가족의 보증보험 이용을 위한 보증보험회사의 신용분석 절차 수립 필요

판단 이유

건의하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민대출 상품 출시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방안(“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17.4.3 보도자료)에 다문화 다족에 대한 생계자금(최대 1,200만원, 3%), 주거비(최대 2,000만원, 2.5%), 교육비(500만원, 4.5%)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비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의 자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에서 ‘17년 5월 2일에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필요 적절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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