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97 비조치의견

주식배당 담보평가 특례인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은 10영업일전까지 사전예고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주식 배당 예고 종목에 대해 기준일 1영업일전에 배당락 기준가 조정 조치를 하고 있음

주식배당락에 따른 기준가 조정시 신용공여 담보평가액은 하락하게 되는 반면, 추가 배정되는 주식에 대한 권리는 담보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황 - 주식배당락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의 특례에 따른 담보평가의 에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상, 무상, 공모청약에 대한 특례 또는 출고를 전제로 한 권리

주식배당시 증권시장 상장일까지 최대 4개월이 소요*되므로 해당 고객은 상당기간 담보인정을 받지 못하게 됨 * 주주총회 3개월 + 주총일로부터 1개월이내 지급

(건의사항)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1/2이내에서 이루어져 상장이 확실시되고 상장기준가 조정내역 등이 무상증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담보평가 특례로 인정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 상법 제462조의 2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배당으로 인해 새롭게 교부된 신주를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에 담보로 징구한 주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것은 질권자(투자매매ㆍ중개업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으나, 질권 설정자(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담보제공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으로 인해 질권이 설정된 주권이 금융투자업규정상 담보설정비율(100분의 14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가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신주를 당연히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경우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나,

주식배당에도 불구하고 담보설정비율을 크게 초과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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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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