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97 비조치의견

주식배당 담보평가 특례인정 요청

자본시장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은 10영업일전까지 사전예고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주식 배당 예고 종목에 대해 기준일 1영업일전에 배당락 기준가 조정 조치를 하고 있음

ㅇ 주식배당락에 따른 기준가 조정시 신용공여 담보평가액은 하락하게 되는 반면, 추가 배정되는 주식에 대한 권리는 담보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황

- 주식배당락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의 특례에 따른 담보평가의 에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상, 무상, 공모청약에 대한 특례 또는 출고를 전제로 한 권리

ㅇ 주식배당시 증권시장 상장일까지 최대 4개월이 소요*되므로 해당 고객은 상당기간 담보인정을 받지 못하게 됨

* 주주총회 3개월 + 주총일로부터 1개월이내 지급

□ (건의사항)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1/2이내에서 이루어져 상장이 확실시되고 상장기준가 조정내역 등이 무상증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담보평가 특례로 인정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 상법 제462조의 2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배당으로 인해 새롭게 교부된 신주를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에 담보로 징구한 주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것은 질권자(투자매매ㆍ중개업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으나, 질권 설정자(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담보제공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주식배당으로 인해 질권이 설정된 주권이 금융투자업규정상 담보설정비율(100분의 14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가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신주를 당연히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경우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나,

ㅇ 주식배당에도 불구하고 담보설정비율을 크게 초과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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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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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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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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