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98 비조치의견

지주회사 복합점포내 정보이용?제공과 관련된 감독규제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주회사 내 금융복합점포의 운영 목적은 고객을 대상으로 통합적 자산관리 및 기업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이러한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합점포 내 공동상담 등 과정에서 관리고객에 대한 고객정보의 이용?제공이 자유로워야 함

하지만 현행 복합점포내 정보교류 관련 규제가 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되어 실제 정보의 활용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48조의 2 -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건의내용) 고객의 동의를 기본 전제로 지주회사 내 복합점포에서 고객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필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교류 금지된 정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교류 허용 검토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점포에서 공동상담과 관련하여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다면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않아 계열회사와 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제7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 한 바 있습니다. *’16.12.1.자 <복합점포 고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해석요청>

따라서, 관련 규제를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일원화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동의를 얻는 등 계열회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를 확보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제7항 각 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다면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정보를 계열사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48조의 2 - 자본시장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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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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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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