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복합점포내 정보이용?제공과 관련된 감독규제 일원화
금융제도팀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주회사 내 금융복합점포의 운영 목적은 고객을 대상으로 통합적 자산관리 및 기업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ㅇ 이러한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합점포 내 공동상담 등 과정에서 관리고객에 대한 고객정보의 이용?제공이 자유로워야 함
ㅇ 하지만 현행 복합점포내 정보교류 관련 규제가 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되어 실제 정보의 활용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48조의 2
-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 (건의내용) 고객의 동의를 기본 전제로 지주회사 내 복합점포에서 고객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필요
ㅇ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교류 금지된 정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교류 허용 검토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합점포에서 공동상담과 관련하여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다면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않아 계열회사와 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제7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 한 바 있습니다.
* ’16.12.1.자 <복합점포 고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해석요청>
ㅇ 따라서, 관련 규제를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일원화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동의를 얻는 등 계열회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를 확보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 제7항 각 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다면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정보를 계열사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