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9조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구조조정지원팀,금융위원회 · 2016-05-26 · 의견번호 1606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채권자와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같은 항 제1호의 파생금융거래(이하 “적격파생금융거래”)를 체결하고 있는 경우,
□ 동 기본계약에서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체결한 ‘적격파생금융거래’를 일괄 정산하여 잔액만을 결제할 의무를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 질의하신 금융채권자와 기업 사이의 단일한 기본계약에 기초한 모든 ‘적격파생금융거래’에 근거한 금융채권이란, 기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격파생금융거래 전부를 일괄 정산한 잔액채권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채권자와 기업 사이의 단일한 기본계약에 기초한 모든 적격파생금융거래에 근거한 금융채권은 주채권은행이 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9호 제1항에 따라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적격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본 계약에 정한 바(동 기본계약에 따라 행한 여러 적격파생금융거래를 일괄 정산하여 잔액만을 결제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적격파생금융거래 전부를 일괄 정산한 잔액채권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파생금융거래의 정산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계약에서 잔액만을 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파생금융거래는 그 잔액을 금융채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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