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제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그 금융회사의 업무의 일부(이 건의 경우 ‘금융사기 등 혐의계좌 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이 건의 경우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업무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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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계좌번호를 업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수탁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수취인 계좌번호 자체를 수취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수탁자에게 수취인 계좌번호를 전송하는 행위가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