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9
비조치의견
송금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취인 계좌번호 관련 금융실명법 저촉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5-26 · 의견번호 1606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 제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그 금융회사의 업무의 일부(이 건의 경우 ‘금융사기 등 혐의계좌 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이 건의 경우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업무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수취인 계좌번호를 업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수탁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수취인 계좌번호 자체를 수취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수탁자에게 수취인 계좌번호를 전송하는 행위가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연결
관련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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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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