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자필서명 된 청약서 수령 방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5-25 · 의견번호 1606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송부하고, 보험계약자는 그 청약서에 자필서명후 그 청약서 이미지를 MMS, 모바일 메신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여 보험회사가 받는다면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계약자가 자필서명한 청약서 이미지를 멀티미디어 문자메시지(MMS), 모바일 메신저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수령하는 것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①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 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의무, ② 청약서(서면)에 자필서명 수령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동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 상기 규정에서 자필서명 수령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약서의 송부 및 자필서명된 청약서의 수령 모두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질의하신 자필서명의 수령도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ㅇ이 경우, 보험회사 등이 청약서를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방법으로 송부하고,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수령한 청약서에 자필서명 후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후 전자적 이미지로서 제출하는 것은 팩스(서면 이미지를 전화선을 통해 송수신)에 준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보험회사가 이미지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송신자의 계약자 본인 여부, 실제 자필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전자문서화 하여 추후 보험계약자 요청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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