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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ㅇ자본시장에서는 ABCP의 대안으로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만기 3개월 이상)으로 인해 자산유동화 증권의 만기가 계속 짧아지게 되는 부작용 초래
ㅇABCP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실물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ABSTB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 ABSTB의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을 만기 1년으로 완화하더라도 투자자의 투자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
□(건의사항) ABSTB의 증권신고서 면제요건을 만기 1년으로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8, 시행령 §119②6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유통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국채 등 발행인의 부실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간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시에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양사태에서 ABSTB 투자자가 손실을 보았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ABSTB가 투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만큼 ABSTB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상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하는 만큼 ABCP도 증권신고서 또는 유동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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