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간 겸직금지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계열관계가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상근 임원을 당사의 비상근 임원(사외이사)으로 선임하려 하였으나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겸직제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업계 내부와 정책·감독당국이 서로 상이하여 해당 선임절차를 취소한 사례 존재 - 선임불가 : 비상근 임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겸직제한은 계열관계인 금융투자회사 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선임가능 : 계열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비상근 임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겸직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한 사안
특수관계가 없고 계열관계도 아닌 회사간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특수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문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사료됨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간 겸직 허용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겸직제한은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자 또는 계열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포괄적으로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5②2, 시행령 §51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배경에 기술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현행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자본시장법 §45② 및 동법 시행령 §51은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간 임직원 겸직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0~§11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겸직에 대해 계열회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45② 및 동법 시행령 §51에 따른 계열회사 등의 범위는 ① 계열회사, ②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③ 계열관계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건의 배경에 기술된 "계열회사가 아닌 집합투자업자"라고 할지라도, 건의자가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였다면 자본시장법 §45② 등의 적용대상인 것이며, 이는 펀드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집합투자업 판매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의 배경에 기술된 "계열회사가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건의자가 판매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45②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상근임원이 귀 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사후보고를 통해 영위 가능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건의 배경에 기술된 "집합투자업자 상근임원"이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계열회사 등"에서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원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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