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0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간 겸직금지 제한 완화

금융정책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계열관계가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상근 임원을 당사의 비상근 임원(사외이사)으로 선임하려 하였으나

ㅇ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겸직제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업계 내부와 정책·감독당국이 서로 상이하여 해당 선임절차를 취소한 사례 존재

- 선임불가 : 비상근 임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겸직제한은 계열관계인 금융투자회사 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선임가능 : 계열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비상근 임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겸직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한 사안

ㅇ 특수관계가 없고 계열관계도 아닌 회사간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특수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문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사료됨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간 겸직 허용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겸직제한은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자 또는 계열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포괄적으로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5②2, 시행령 §51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 배경에 기술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현행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본시장법 §45② 및 동법 시행령 §51은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간 임직원 겸직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0~§11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겸직에 대해 계열회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45② 및 동법 시행령 §51에 따른 계열회사 등의 범위는 ① 계열회사, ②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③ 계열관계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ㅇ 건의 배경에 기술된 "계열회사가 아닌 집합투자업자"라고 할지라도, 건의자가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였다면 자본시장법 §45② 등의 적용대상인 것이며, 이는 펀드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집합투자업 판매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ㅇ 건의 배경에 기술된 "계열회사가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건의자가 판매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45②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상근임원이 귀 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사후보고를 통해 영위 가능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건의 배경에 기술된 "집합투자업자 상근임원"이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계열회사 등"에서 집합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원만 겸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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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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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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