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중개부서의 CP 인수업무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 채권매매·중개부서의 경우 기업금융부서와 유사하게 CP를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려는 수요 존재
* 시장상황 등에 따라 CP 금리변화에 따른 차익실현 가능
ㅇ 정책당국은 유권해석 등으로 신규 발행되는 CP를 채권매매 또는 중개부서가 직접 취득한 후 매출하는 것을 제한
ㅇ 개정 예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시장에서 CP와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단채의 경우 채권매매·중개부서도 인수·중개·매매업무를 수행 가능함에 따라
*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16.12.16)
→ CP의 인수에 대해서도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사항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
□ (건의사항) 채권매매·중개부서에도 CP의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2다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는 기업금융업무와 여타 금융투자업간 임직원 겸직 및 정보 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함이 원칙입니다.
ㅇ 이는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여타 금융투자업 영위시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는 대표적인 기업금융업무로서, 여러 기업금융업무 중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무 중 하나로
ㅇ 증권의 인수업무를 기업금융부서가 아닌 여타 투자매매ㆍ중개업 부서에서의 수행하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일부 중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발행 및 유통정보가 불투명한 기업어음증권(CP)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12년)된 것으로, 전단채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업금융부서 및 투자매매ㆍ중개부서 양 쪽에서 인수ㆍ매매ㆍ중개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며
ㅇ 기업어음증권은 활성화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만큼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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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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