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 인수 및 매매·중개부서는 모두 국공채, 지방채 등에 대한 인수·중개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으나
ㅇ회사채, 은행채, 여전채 등에 대한 인수와 중개업무는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대상으로 동일한 부서에서 영위할 수 없음 - 증권사와 고객이 우량 채권의 투자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부서에서 해당 채권을 인수·중개함으로서 부가적인 내부절차(승인)와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성 존재
ㅇ증권사의 모든 부서에서 전단채를 인수·중개·매매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채 등에 대한 인수업무도 허용할 필요 *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16.12.16)
□(건의사항)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에 대한 인수업무를 투자매매 또는 중개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2, 금융투자업규정 §4-6③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는 기업금융업무와 여타 금융투자업간 임직원 겸직 및 정보 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함이 원칙입니다.
ㅇ이는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여타 금융투자업 영위시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는 대표적인 기업금융업무로서, 여러 기업금융업무 중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무 중 하나로,
ㅇ증권의 인수업무를 기업금융부서가 아닌 여타 투자매매ㆍ중개업 부서에서의 수행하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일부 중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발행 및 유통정보가 불투명한 기업어음증권(CP)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12년)된 것으로, 전단채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업금융부서 및 투자매매ㆍ중개부서 양 쪽에서 인수ㆍ매매ㆍ중개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여타 회사채에까지 예외를 적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가 형해화되는 만큼 수용이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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