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04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업무 취급시 시행사 직접 대출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SPC를 통하지 않는 시행사 직접 대출”은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금융규제민원포털(‘16.10.10, 1722)],

금감원은 프로젝트금융업무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증권회사영업행위규제실무안내(201604, 140013)] *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겸영업무로 실무상 “브릿지론”이라 하고, SPC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에 사업초기 토지자금 등의 조달을 지원 - 증권사는 부동산PF 대출시 반드시 SPC를 통하여 실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부동산PF 과정을 살펴 보면 주택법, 건축법에 따라 사업주체(등록사업자, 주택조합, LH공사등)가 국토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 대출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 상기 금융위 해석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시행사에 직접 대출이 불가하고 SPC를 별도로 만들어 대출하여야 하는 바 - 이 경우 SPC 설립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약 1천만원 내외), 차입 주체(사업주체인 시행사, SPC)에 따른 대출금 권리 보전의 안전성 차이, 은행 등 타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음

(건의사항)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시 사업주체(시행사)에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68 ②4호의 2, 금융투자업규정 §4-1 ②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자문ㆍ주선업무에 부수한 대출업무는 투자매매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일반 투자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증권 관련 대출외의 신용공여 금지 규제(법§72)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업무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업무입니다.

겸영업무는 법 §72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만큼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차주를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립된 SPC 등 회사와 절연된 SPC와 유사한 투자기구로 제한하지 않고, 시행사 및 시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법 §72조를 형해화하게 될 우려가 있어 차주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②에 따르면 회사와의 절연을 위해 설립된 기구는 SPC 뿐만 아니라, SPC와 유사한 기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SPC외의 기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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