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업무 취급시 시행사 직접 대출 허용 요청
자본시장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SPC를 통하지 않는 시행사 직접 대출”은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금융규제민원포털(‘16.10.10, 1722)],
ㅇ 금감원은 프로젝트금융업무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증권회사영업행위규제실무안내(201604, 140013)]
*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겸영업무로 실무상 “브릿지론”이라 하고, SPC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에 사업초기 토지자금 등의 조달을 지원
- 증권사는 부동산PF 대출시 반드시 SPC를 통하여 실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ㅇ 부동산PF 과정을 살펴 보면 주택법, 건축법에 따라 사업주체(등록사업자, 주택조합, LH공사등)가 국토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 대출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 상기 금융위 해석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시행사에 직접 대출이 불가하고 SPC를 별도로 만들어 대출하여야 하는 바
- 이 경우 SPC 설립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약 1천만원 내외), 차입 주체(사업주체인 시행사, SPC)에 따른 대출금 권리 보전의 안전성 차이, 은행 등 타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시 사업주체(시행사)에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68 ②4호의 2, 금융투자업규정 §4-1 ②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자문ㆍ주선업무에 부수한 대출업무는 투자매매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일반 투자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증권 관련 대출외의 신용공여 금지 규제(법§72)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업무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업무입니다.
□ 겸영업무는 법 §72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만큼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차주를 프로젝트를 위하여 설립된 SPC 등 회사와 절연된 SPC와 유사한 투자기구로 제한하지 않고, 시행사 및 시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법 §72조를 형해화하게 될 우려가 있어 차주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ㅇ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②에 따르면 회사와의 절연을 위해 설립된 기구는 SPC 뿐만 아니라, SPC와 유사한 기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SPC외의 기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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