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규정*은 투자광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영업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추천 관련 문자전송이 광고에 해당되어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자본시장법 §5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5조
ㅇ상장되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지분증권은 뉴스나 공시의 적시성이 투자자의 손익에 밀접하게 작용하는 주요 요소이며 - 영업직원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한 고객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함께 제공하는 종목추천 문자의 경우 광고가 아니라 투자권유에 해당되어 투자권유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 * 투자권유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의무, 설명의무 등
ㅇ종목추천 문자를 현재와 같이 광고로 인식하여 규제할 경우 내부승인 절차로 인해 주요 정보의 적시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투자자가 손실을 회피하거나 수익을 향유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영업직원이 특정한 고객군에게 상장된 지분증권에 대한 종목추천 문자를 제공하는 것을 투자권유로 보고 그에 합당한 규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할 필요
ㅇ영업직원이 투자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고객들에 한해 해당 고객의 위험감수 능력에 알맞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 ④, 자본시장법 §57
판단 이유
□건의자는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목추천문자가 투자권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장주식 종목추천은 투자광고의 성격과 투자권유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투자권유에만 해당하고 투자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위·과장광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투자광고)는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및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광고의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이 상장된 지분증권이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부승인 절차로 인하여 투자광고의 적시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제도개선 조치하였습니다.
ㅇ종목추천 문자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와 상장주식 종목명, 기타 경고문구 등만 투자광고에 기재하여 협회로부터 광고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부승인 없이 일자와 종목명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45조제2호나목 참조)하여 시행(’17.3.2)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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