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종목추천 문자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규정*은 투자광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영업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추천 관련 문자전송이 광고에 해당되어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자본시장법 §5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5조
ㅇ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지분증권은 뉴스나 공시의 적시성이 투자자의 손익에 밀접하게 작용하는 주요 요소이며
- 영업직원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한 고객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함께 제공하는 종목추천 문자의 경우 광고가 아니라 투자권유에 해당되어 투자권유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
* 투자권유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의무, 설명의무 등
ㅇ 종목추천 문자를 현재와 같이 광고로 인식하여 규제할 경우 내부승인 절차로 인해 주요 정보의 적시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투자자가 손실을 회피하거나 수익을 향유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영업직원이 특정한 고객군에게 상장된 지분증권에 대한 종목추천 문자를 제공하는 것을 투자권유로 보고 그에 합당한 규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할 필요
ㅇ 영업직원이 투자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고객들에 한해 해당 고객의 위험감수 능력에 알맞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 ④, 자본시장법 §57
판단 이유
□ 건의자는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목추천문자가 투자권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장주식 종목추천은 투자광고의 성격과 투자권유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투자권유에만 해당하고 투자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허위·과장광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투자광고)는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및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광고의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이 상장된 지분증권이더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내부승인 절차로 인하여 투자광고의 적시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제도개선 조치하였습니다.
ㅇ 종목추천 문자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와 상장주식 종목명, 기타 경고문구 등만 투자광고에 기재하여 협회로부터 광고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부승인 없이 일자와 종목명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45조제2호나목 참조)하여 시행(’17.3.2)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