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의 자문 및 중개증권 취득 관련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는 크라우드펀딩 발행회사 관련 자문* 및 중개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
* 자신이 증권 모집 또는 사모 중개를 한 발행회사(이하 ‘발행회사’)에 대한 투자자문,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ㅇ 이에 따라, 전업 중개회사의 수익원은 펀딩 중개수수료 이외에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존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 ‘16년 크라우드펀딩 규모가 180억원, 추정 총 중개 수수료(수수료율 5% 가정)는 9억원 수준, 중개회사 1사당 평균(현재 14사, 후발 업체들 감안하여 10사 가정) 수수료 수입은 9천만원에 불과(실제, 선도 중개회사인 와디즈의 점유율이 42%임을 감안하면 나머지 회사들의 수입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하여 연간 인건비(10명 내외), 임대료 등 비용충당이 어려움
ㅇ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투자들이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규모가 극히 영세한 초기기업이기 때문에,
- 중개회사가 크라우드펀딩 발행회사에 대해 각종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이해상충 이슈보다는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해당 회사의 자본시장 활용도 제공 등의 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중개회사가 크라우드펀딩 발행회사에 대한 각종 자문*(분석보고서 발간 등 투자자문과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등) 및 자기계산으로 중개증권 취득을 허용
*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에는 중개회사가 투자자 또는 발행회사와의 이해상충 이슈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발행회사에 대한 자문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의7②, ③
판단 이유
1. 경영자문 전면 허용에 대한 답변 : 불수용
□ (제도 취지 및 현황) 발행인에 대한 경영자문을 금지하는 것은, 발행인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판단됩니다.
ㅇ 발행인에 대한 자문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경우, 자금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투자자 이익과 상충할 수 있으며, 또한 경영자문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경영자문을 통해 발행인의 펀딩을 유도하여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경영 자문 수수료로 대신받는 우회행위 등을 우려한 결과에서 제정된 취지로 판단됩니다.
□ (건의 검토) 크라우드펀딩 자금 모집과 관련한 자문행위는 중개과정의 일환으로 제공 가능하나, 그 외 경영자문 행위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와 상충된 측면이 있어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2. 중개증권 취득 허용에 대한 답변 : 일부 수용
□ (제도 취지 및 현황) 중개업자가 발행하려는 기업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펀딩과정에서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생겨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조건성취형 방식으로 자금이 모집하는 상황에서 펀딩성공을 강제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청약할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중개업자는 발행기업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의 검토) 원칙적으로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중개업자가 발행기업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면 수용하는 것은 현재 시장상황을 검토할 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다만, 현행 법령하에서도, 이해관계가 없는 펀딩이 종료된 이후에 수수료의 대가로 다음 방식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모(신주)발행의 형태로 크라우드펀딩과 동일조건의 증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중개업자는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할 것(단,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다른회사의 대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펀딩과정 중에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발행인의 게재사항 및 중개업자의 투자위험 공시사항 등)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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