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보유목적을 기재해야하며 경영참가목적일 경우 ①보고정보량이 많고, ②보고기한은 짧으며*, ③냉각기간 적용 등 매매 및 의결권행사도 제한됨 * 단순투자목적에 비해 주요계약내용, 변동사유, 보유형태, 취득에 필요한 자금내역 등을 추가로 보고해야하며,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보고(단순투자목적은 다음달 10일) 해야함 ** 보고사유발생일로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등의 추가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냉각기간을 위반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등은 처분명령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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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가 회사의 배당의 결정 등에 대해 회사나 그 임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상기의 공시부담 또는 매매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영향력 행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극히 자제*할 수 밖에 없음 * 예) 자산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 보유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직후 자신이 반대한 안건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 등을 발송하고자 하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이를 행하고 있지 않음.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서한 발송은 단순투자목적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음 - 이는 최근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추진중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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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예. 상기의 서한 발송 사례)에 대한 예시를 들거나 업계가 이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적극 요청하도록 안내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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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따른 법령해석 주요 쟁점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이에 ‘5% 보고시 주식등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기업지배구조원, 금투협, 학계 및 법조계 참여 → 4월 중 논의사항을 해설서에 포함하여 배포 예정입니다. (기업지배구조원)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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