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업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는 자금조달을 주로 상환전환우선주에 의존하고 있음* *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개회사는 은행대출 또는 일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거나 만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ㅇ그러나,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금융부채로 인식이 되고 있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전업 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의2①5) ** 전업 중개회사는 현재 설립 초기이며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상환우선주가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유지 요건(3.5억원 : 최저자기자본(5억원)의 70%)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
□(건의사항) 전업 중개회사의 등록유지요건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이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할 필요* * 동 건의사항은 기존에 불수용되었던 건의사항(금투-크라우드펀딩-20160006)이지만,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의 특수성 고려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6
판단 이유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전업사)의 경우 그 규모 등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제출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첨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금융투자업규정, ‘17.1.24 개정시행)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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