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에 대한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100% 재간접펀드는 모자형펀드와 사실상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운용(모펀드)펀드에 해당하는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를 산정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음
* 금투-슈로더운용-20160007(40주차), 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변경
ㅇ 이에, 금융위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소규모펀드 해당 기준은 운용중인 해당 운용사의 최상위펀드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펀드를 그대로 편입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상위 해외펀드가 소규모펀드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어 불수용으로 답변한바 있음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ㅇ 그러나, 기 건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00% 재간접펀드의 실질적 운용펀드는 편입펀드인 상위 해외펀드이기 때문에
- 동 펀드를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실제 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를 산정하고 있는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펀드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인 경우는 모펀드임
□ (건의사항) 100% 재간접펀드의 경우 실질적인 운용펀드인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를 산정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4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개정(2016.2.5 시행)을 완료하였으나, 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정리실적, 소규모펀드 정리에 노력을 더욱 많이 한 운용사와의 형평성, 기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에 대해 소규모펀드 절대개수 기준 산정방법을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답변]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ㅇ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분기 소규모펀드 정리실적,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모범규준 만료 시점에 개선여부를 추가로 검토해 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