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12 비조치의견

재간접펀드에 대한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100% 재간접펀드는 모자형펀드와 사실상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운용(모펀드)펀드에 해당하는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를 산정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음 * 금투-슈로더운용-20160007(40주차), 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변경

이에, 금융위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소규모펀드 해당 기준은 운용중인 해당 운용사의 최상위펀드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펀드를 그대로 편입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상위 해외펀드가 소규모펀드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어 불수용으로 답변한바 있음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그러나, 기 건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00% 재간접펀드의 실질적 운용펀드는 편입펀드인 상위 해외펀드이기 때문에 - 동 펀드를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실제 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를 산정하고 있는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펀드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인 경우는 모펀드임

(건의사항) 100% 재간접펀드의 경우 실질적인 운용펀드인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소규모펀드를 산정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4

판단 이유

[추가답변]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개정(2016.2.5 시행)을 완료하였으나, 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정리실적, 소규모펀드 정리에 노력을 더욱 많이 한 운용사와의 형평성, 기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에 대해 소규모펀드 절대개수 기준 산정방법을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답변]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016.2.5 시행)

이는 20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분기 소규모펀드 정리실적,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모범규준 만료 시점에 개선여부를 추가로 검토해 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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