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ISA 운용 시 투자자 사전통지 규정 삭제
자산운용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MP 운용 시 증권사 랩어카운트와 달리 투자자 사전통지를 함에 따라 신속한 포트폴리오 운용이 어려워 고객의수익률 저해 요인으로 작용
ㅇ 은행의 일임형 ISA MP는 주로 펀드로 운용됨에 따라 펀드의 특성상 종목교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투자자 사전통지로 인해 소요 시간이 가중됨에 따라 시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투자일임형 ISA제도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16조(투자자 사전통지)
□ (건의내용) 일임형 ISA 취지에 맞게 MP의 위험한도 내에서 은행에게 자율권을 주고 고객은 운용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자 사전통지 제도 개선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임형 ISA에 대해 사전통지 및 투자자의 운용 지시제도를 도입은 1:1 맞춤형 자산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결정이라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결론(2017.2.26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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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41주차 “금투-NH지점-20160006”와 동일한 사안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여야 합니다.(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
□ 이에 따라 1:1 맞춤형 자산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결정이라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임형 ISA에 대해 사전통지 및 투자자의 운용 지시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이는 최초 도입되는 ISA라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 ISA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포함된 내용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인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이러한 내용이 운용상의 비효율 등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므로 향후 모범규준 일몰 시점(2017.2.25.)에 일임형 ISA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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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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