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13 비조치의견

일임형 ISA 운용 시 투자자 사전통지 규정 삭제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MP 운용 시 증권사 랩어카운트와 달리 투자자 사전통지를 함에 따라 신속한 포트폴리오 운용이 어려워 고객의수익률 저해 요인으로 작용

은행의 일임형 ISA MP는 주로 펀드로 운용됨에 따라 펀드의 특성상 종목교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투자자 사전통지로 인해 소요 시간이 가중됨에 따라 시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투자일임형 ISA제도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16조(투자자 사전통지)

(건의내용) 일임형 ISA 취지에 맞게 MP의 위험한도 내에서 은행에게 자율권을 주고 고객은 운용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자 사전통지 제도 개선

판단 이유

[추가답변]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임형 ISA에 대해 사전통지 및 투자자의 운용 지시제도를 도입은 1:1 맞춤형 자산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결정이라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결론(2017.2.26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연장) ----------------------------------------------------- [기존답변] ※ 41주차 “금투-NH지점-20160006”와 동일한 사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여야 합니다.(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

이에 따라 1:1 맞춤형 자산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결정이라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임형 ISA에 대해 사전통지 및 투자자의 운용 지시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최초 도입되는 ISA라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 ISA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포함된 내용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인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운용상의 비효율 등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므로 향후 모범규준 일몰 시점(2017.2.25.)에 일임형 ISA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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