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14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기존에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허용을 건의*하였으며

* 금투-메리츠-20150030,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허용(7주차)

ㅇ 금융위에서는 ‘15년중 기재부, 국세청과 협의하여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한 엔젤투자 세제혜택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명확화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상기 건의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진척사항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어 신탁을 통한 엔젤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한 엔젤투자 세제혜택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명확화를 조속히 처리 요청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안내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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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허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확재정부 및 국세청의 소관사항인 만큼 본 내용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여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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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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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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