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15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사의 리츠업무와 신탁업무 겸영시 고유재산 운용관련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를 영위할 때 리츠업무와 부동산신탁 업무간의 회계?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토록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1②
ㅇ 그러나, 고유재산은 동일한 회사내에서 리츠업무와 신탁업무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임
□ (건의사항) (1안) 고유재산을 리츠업무 파트와 신탁업무 파트로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용 (2안) 리츠 AMC 인가 자본금 요건인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신탁 파트에서 통합하여 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1②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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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부동산신탁사의 리츠업무와 신탁업무 겸영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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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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