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15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사의 리츠업무와 신탁업무 겸영시 고유재산 운용관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를 영위할 때 리츠업무와 부동산신탁 업무간의 회계?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토록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1②

그러나, 고유재산은 동일한 회사내에서 리츠업무와 신탁업무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임

(건의사항) (1안) 고유재산을 리츠업무 파트와 신탁업무 파트로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용 (2안) 리츠 AMC 인가 자본금 요건인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신탁 파트에서 통합하여 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1②

판단 이유

[추가답변]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부동산신탁사의 리츠업무와 신탁업무 겸영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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