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16 비조치의견

리츠, PFV의 부동산 취득세 세제혜택 환원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가 일몰되면서 리츠, PFV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각각 30%, 50% 감면, 수도권내 법인설립시 등록 면허세 3배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이 축소

세제혜택 축소에 따라 부동산 리츠 상품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 대형 부동산 개발 위축 등 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 - 장기적으로 리츠, PFV 형태의 부동산개발사업이 감소함에 따른 세수 감소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기회가 제한되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

(건의사항) 리츠, PFV의 활성화를 위해 다시 상기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119, §120

판단 이유

[추가답변]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리츠, PFV의 부동산 취득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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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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