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16
비조치의견
리츠, PFV의 부동산 취득세 세제혜택 환원
자산운용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가 일몰되면서 리츠, PFV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각각 30%, 50% 감면, 수도권내 법인설립시 등록 면허세 3배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이 축소
ㅇ 세제혜택 축소에 따라 부동산 리츠 상품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 대형 부동산 개발 위축 등 경제 활성화 저해 우려
- 장기적으로 리츠, PFV 형태의 부동산개발사업이 감소함에 따른 세수 감소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기회가 제한되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건의사항) 리츠, PFV의 활성화를 위해 다시 상기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119, §120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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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리츠, PFV의 부동산 취득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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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