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17 비조치의견

신탁사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재산 관리계좌에 예금이자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탁사에서 수행함

그러나, 위탁자 등의 체납에 따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예금예치 금융기관에 압류를 요청하여 해당 신탁재산 관리계좌의 출금이 정지되면 신탁사는 원천징수 의무수행이 불가 - 이에 신탁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서에 계좌압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압류가 진행된 건에 대해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 받았으며, 결국 해당 신탁사 직원이 원천징수세액만큼 세액을 대납하게 된 사례 발생

(건의사항) 상기의 사례와 같이 위탁자의 귀책으로 인해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탁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법인세법 §73

판단 이유

[추가답변]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신탁사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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