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신탁 과세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실질적인 납부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세금징수의 편의를 위해수탁자인 부동산신탁사에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이에 따라, 부동산신탁사는 위탁자에 과세 관련 내역을 고지하는데 인적, 물적 비용이 크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 미납시 대납하는 경우도 있어 재산상 손실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위탁자에게 제공되는 세금혜택 등이 신탁재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위탁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 ※ (첨부) 수탁자 기준의 부동산신탁 과세체계로 인한 부동산신탁사의 애로사항 사례(하단 '첨부파일' 참조)
□(건의사항) 부동산신탁 과세기준을 실질 납부주체인 위탁자로 변경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71, §78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답변]
□부동산신탁 과세기준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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