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과세기준을 실질 납부주체인 위탁자로 변경
자산운용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 과세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실질적인 납부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세금징수의 편의를 위해수탁자인 부동산신탁사에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사는 위탁자에 과세 관련 내역을 고지하는데 인적, 물적 비용이 크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 미납시 대납하는 경우도 있어 재산상 손실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위탁자에게 제공되는 세금혜택 등이 신탁재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위탁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
※ (첨부) 수탁자 기준의 부동산신탁 과세체계로 인한 부동산신탁사의 애로사항 사례(하단 '첨부파일' 참조)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 과세기준을 실질 납부주체인 위탁자로 변경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71, §78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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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부동산신탁 과세기준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인 만큼, 본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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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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