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실물자산 펀드의 기준가격 공시주기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최근 실물자산의 가격변동이 빈번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실물자산 펀드의 기준자격 공시주기를 일일 → 반기 결산시로 완화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16.5.26)
ㅇ 이는, 실물자산의 특성을 감안한 전향적인 조치로서 환영할만한 조치임
- 다만, 기준가격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여 편입 실물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시점에 기준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실물자산 펀드 기준가격을 공시주기를 반기로 하되 반기내에서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법규 개정시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238⑦
판단 이유
[추가답변]
□ 2016.9.22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해당 입법예고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실물펀드 기준가격의 공고 및 게시주기를 6개월 단위로 하는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반기내에서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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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금융위원회는 ‘16.5.27일 발표한 “펀드상품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실물자산 펀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가격 공시주기 조정, 펀드의 수시공시 사항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건의하신 내용도 검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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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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