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20 비조치의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규정 필요

자산운용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라고 판결(대법원 2013도14969)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탁회사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중

ㅇ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실제 사업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개발사업을 수탁자에게 위탁한 것으로 추후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만 취득하고 있어 신탁사에 개발부담금 부과의무를 지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한편, 신탁수수료의 규모를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신탁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나, 신탁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신탁회사의 대지급금 미회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건의사항) 차입형 토지신탁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탁자임을 명확히 규정

ㅇ 만약 개발부담금을 신탁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면 회사 고유자산으로부터 지출될 경우, 고유자산의 부실화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타 부동산개발사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 한도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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