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0
비조치의견
채권양도인을 신용공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8-23 · 의견번호 1607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사가 계열회사(채권자)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동 신용카드사의 신용공여 대상은 계열회사가 아닌 매출채권의 채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가 계열회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매입하였을 경우 신용공여의 대상이 동 매출채권을 매각한 계열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귀 사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A사(채권자)가 B사(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귀 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ㅇB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법적 소유권이 A사에서 귀 사로 이전되었고 귀 사가 B사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귀 사의 신용공여 대상은 B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