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0 비조치의견

채권양도인을 신용공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27 · 의견번호 1607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사가 계열회사(채권자)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동 신용카드사의 신용공여 대상은 계열회사가 아닌 매출채권의 채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가 계열회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매입하였을 경우 신용공여의 대상이 동 매출채권을 매각한 계열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귀 사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A사(채권자)가 B사(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귀 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ㅇ B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법적 소유권이 A사에서 귀 사로 이전되었고 귀 사가 B사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귀 사의 신용공여 대상은 B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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