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1 비조치의견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납입 보험료 일부를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로 납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5-27 · 의견번호 16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항은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회사의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他 기업의 멤버십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은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②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③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他 기업이 고객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멤버십 포인트는 체결하려는 보험계약과 별개이며, 제공사는 납입한 보험료만큼 포인트 차감

ㅇ 또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목적이 모집질서 문란, 보험 산업 부패 및 고객 간 형평성 저해 방지 등에 있는 바,

-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 제고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16.5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통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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