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형 ISA의 사전통지 조항 등에 대한 재고
자산운용과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형 ISA는 투자자산 운용시 사전통지 범위가 넓고 투자자의 요구를 예외없이 따르도록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ㅇ 다양한 투자자보호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때 과잉규제로 인해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고객자산형성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정절차, 금융감독원으로의 모델포트폴리오 등록 및 대고객 설명의무 등 구성 및 활용에 따른 관리의무
ㅇ 5년이라는 가입유지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 환경의 변화 및 이벤트에 대해 시의적절한 금융상품 매매가 필요하나,
- 투자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산에 대한 반대 매매 및 재매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
ㅇ 아울러, 상기의 규제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하도록 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의 취지와도 배치
□ (건의사항) 투자일임형 ISA의 사전통지 범위와 투자자의 요구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을 재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제5호·제6호,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안 제 16조
판단 이유
[추가의견]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임형 ISA에 대해 사전통지 및 투자자의 운용 지시제도를 도입은 1:1 맞춤형 자산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결정이라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결론(2017.2.26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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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견]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여야 합니다.(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
□ 이에 따라 1:1 맞춤형 자산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결정이라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임형 ISA에 대해 사전통지 및 투자자의 운용 지시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이는 최초 도입되는 ISA라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 ISA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포함된 내용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인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이러한 내용이 운용상의 비효율 등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므로 향후 모범규준 일몰 시점(2017.2.25.)에 일임형 ISA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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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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