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21 비조치의견

투자일임형 ISA의 사전통지 조항 등에 대한 재고

금융위원회 · 2017-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일임형 ISA는 투자자산 운용시 사전통지 범위가 넓고 투자자의 요구를 예외없이 따르도록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다양한 투자자보호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때 과잉규제로 인해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고객자산형성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정절차, 금융감독원으로의 모델포트폴리오 등록 및 대고객 설명의무 등 구성 및 활용에 따른 관리의무

5년이라는 가입유지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 환경의 변화 및 이벤트에 대해 시의적절한 금융상품 매매가 필요하나, - 투자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산에 대한 반대 매매 및 재매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

아울러, 상기의 규제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하도록 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의 취지와도 배치

(건의사항) 투자일임형 ISA의 사전통지 범위와 투자자의 요구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을 재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제5호·제6호,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안 제 16조

판단 이유

[추가의견]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임형 ISA에 대해 사전통지 및 투자자의 운용 지시제도를 도입은 1:1 맞춤형 자산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결정이라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결론(2017.2.26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연장) --------------------------------------------------- [기존의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여야 합니다.(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

이에 따라 1:1 맞춤형 자산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결정이라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임형 ISA에 대해 사전통지 및 투자자의 운용 지시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최초 도입되는 ISA라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 ISA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포함된 내용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인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운용상의 비효율 등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므로 향후 모범규준 일몰 시점(2017.2.25.)에 일임형 ISA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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