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무변제 희망시 최소한의 내용 고지
금융위원회 · 2017-04-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무자가 구치소(교도소)수감 또는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부모 등 가족이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13.8월시행)에는 금융회사의 대응방법이 마련되어 민원 방지가 되었으나, 16.11월 변경된 가이드라인에는 동 내용의 삭제로 많은 민원 등 발생
대부업은 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로 기간경과에 따른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커지므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함 * <민원 예시> 채무자의 가족은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고금리의 이자를 더 수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다고 항의하거나 어려운 사정에서 채무를 탕감해주면 변제하려고 하니 채무내역을 알려달라며 눈물로 호소
8월 시행 “채권의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민원예시와 같은 경우 채무관계인이 채무사실을 알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면 변제가능한 최소한의 정보 안내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어 관련 입증자료 확인 후 최소한의 정보를 안내하였으나
11월 개정 시행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채무관계인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채권관리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
(건의사항) 대부업자가 아닌 채무자 측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시를 참고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예 시> 채무자(채무관계자 포함)가 수감 또는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민원의 방지 및 채무자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된 기존 내용*의 취지를 반영토록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되 필요시 사유내용의 입증을 강화토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만일 불가능한 경우 관리감독기관(금융당국, 지자체), 협회 등 외부기관을 통한 안내 허용을 요청 *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존재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무금액 등 채무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려고 하나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변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 만을 알릴 수 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13.8월 시행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관계인 고지 관련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려고 하나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변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알릴 수 있음
’14.1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감원은’17.11.7일 가이드라인 개정 시 동 문구를 삭제하였음 *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
채권추심법에서 예외 없이*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 동 조항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단서 조항이 없음
법을 잘 준수하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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