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22 비조치의견

제3자의 채무변제 희망시 최소한의 내용 고지

금융위원회 · 2017-04-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자가 구치소(교도소)수감 또는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부모 등 가족이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13.8월시행)에는 금융회사의 대응방법이 마련되어 민원 방지가 되었으나, 16.11월 변경된 가이드라인에는 동 내용의 삭제로 많은 민원 등 발생

ㅇ 대부업은 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로 기간경과에 따른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커지므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함

* <민원 예시> 채무자의 가족은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고금리의 이자를 더 수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다고 항의하거나 어려운 사정에서 채무를 탕감해주면 변제하려고 하니 채무내역을 알려달라며 눈물로 호소

ㅇ 13.8월 시행 “채권의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민원예시와 같은 경우 채무관계인이 채무사실을 알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면 변제가능한 최소한의 정보 안내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어 관련 입증자료 확인 후 최소한의 정보를 안내하였으나

ㅇ 16.11월 개정 시행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채무관계인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채권관리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

□ (건의사항) 대부업자가 아닌 채무자 측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시를 참고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예 시> 채무자(채무관계자 포함)가 수감 또는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민원의 방지 및 채무자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된 기존 내용*의 취지를 반영토록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되 필요시 사유내용의 입증을 강화토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만일 불가능한 경우 관리감독기관(금융당국, 지자체), 협회 등 외부기관을 통한 안내 허용을 요청

*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존재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무금액 등 채무내용을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려고 하나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변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 만을 알릴 수 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13.8월 시행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관계인 고지 관련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려고 하나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변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알릴 수 있음

ㅇ ’14.1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17.11.7일 가이드라인 개정 시 동 문구를 삭제하였음

* 채권추심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

□ 채권추심법에서 예외 없이*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 동 조항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단서 조항이 없음

ㅇ 법을 잘 준수하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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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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