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 등 완화
건전경영팀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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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3.3.자로 대부업업 법정최고금리는 종전 34.9%에서 27.9%로 큰 폭으로 인하된 후 불과 1년여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현재 금리를 추가인하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
ㅇ 최고금리 인하 결정과정에서 적정 원가율 등과 관련한 대부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정최고금리의 결정은 대부업계 영업에 큰 타격을 주어 등록 대부업체의 정상적 영업이 위축
ㅇ 특히 일본 등 해외에서 저금리 자금을 조달하는 일본계 등 외국관련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업법상 등록된 국내 대부업자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영업수지 악화로 폐업이 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대부업법상 등록되어 정상적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는무담보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서민들에게 합법적 신용을 제공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현황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건수 47,018 53,790 51,577 61,761 (집계중)
불법사채신고 - 983 1,152 1,220 2,306
(미등록대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6.4.15, `16.7.21, `17.1.4.) 참조
< 불법사금융 검거현황 및 사례 >
구 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 수신
건수 / 인원 건수 /인원 건수 / 인원
’15. 1∼11월 719 / 1,515 184 / 315 212 / 1,030
’16. 1∼11월 746 / 1,614 208 / 428 590 / 1,895
대 비 +3.8%/ +6.5% +13.0%/ +35.9% +178.3%/+84.0%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7.1.4,) 참조
<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및 규모 추정 >
구 분 2015년 2016년 비 고
이용규모추정 20세 이상 성인인구 3,984만명 4,050만명 20세 이상 성인 인구 환산시 이용 규모(현재 잔액 또는 최근 빌린 금액 기준)
이용자 수 33만명 43만명
이용 총액 10조 5,897억원 24조1,144억원
이용 금액 8조 6,196억원 13조 5,837억원
※ 한국대부금융협회 의뢰 한국갤럽 조사(`16.9.20 ∼ `16.10.16) 자료
* 행정지도 등의 수단으로 시행되는 대부업 자금조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운 등록된 국내 대부업체가 저 신용·서민들에게 합법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건의사항) 다음의 예시 방법 등을 감안하여 자금조달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
저축은행의 대부업자 대상 대출한도(전체 대부업 15%, 매입채권추심업 제외시 5%)제한 폐지를 요청함. 다만, 폐지가 어려운 경우 대부업 전체 15% 제한만으로 규제를 단일화 (금융감독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지도사항(저감건전-00029, 2015-007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 비은행 대부업_20170002 제도개선건의건 분리(금융위)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제1조)에 따른 저축은행의 설립취지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것임
저축은행이 수신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서민 등에 대출하지 않고, 대부업자 등에 대출하여 손쉽게 수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부문 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여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저축은행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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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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