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제도 운용기한 도래에 따른 건의
중소금융과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3.7.1일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신규 계약건은 2013.7.1일부터 전면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5년간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2018.6.30일까지 해소)
ㅇ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시행일 이후 대출금 만기에 따른 기한 연기시 무보증신용대출 전환 또는 상환을 통한 일부 회수를 진행 중이나, 일부 고객은 만기시 무보증대출 전환 불가(무보증 한도 부족) 또는 일부 회수가 되지 않음
【농협상호금융 연대보증대출 현황(전국)】
(단위 : 천좌, 억원)
구분 13.6월말 17.2월말 증감 비고
좌수 198 82 △ 116
금액 21,065 14,924 △6,141
ㅇ 또한 향후 전액 상환에 대한 채무자 부담(기한의이익 상실, 사채사용 등)이 가중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중점사항인 서민경제 안정화에 부합되지 않으며, 미상환시 법적조치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 및 민원 가능성,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 이 악화될 가능성 있음
□ (건의사항) 신규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유지하되, 제도 시행 전 취급한 신용대출(연대보증)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 이후 단계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이 필요
<예 시> 2017.7.1일 이전 실행된 대출금 중 연대보증제도 폐지일(2018.6.30일)을 기준으로 미상환 대출금에 대해 전액상환이 아닌 일정비율 이상 원금상환(예 : 대출잔액의 20%)을 의무화하고, 기한연기는 단기로 하여 연대보증제도 폐지업무의 안정적인 정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감독원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2013.4.26)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人的 담보제도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금융회사들이 신용?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으나,
* ① 채무자에게 우선청구 불필요, ② 보증인 1인에게 채무전부 청구가능, ③ 기한연장?장래발생 신규채무까지 보증책임 부과 등
ㅇ 서민·영세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①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 타격 (“재기기반? 패자부활기회 박탈”) ② 금융회사 책임성 약화(“연대보증 관행화·대출책임 회피”) ③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보증책임에 대한 설명?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13년 폐지 당시 기존의 대출에 의존하던 서민 등에게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을 일시에 공급하지 않는 경우 생활이 곤란할 것 등을 우려하여 기존의 연대보증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5년간의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소되지 않은 연대보증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의 사회적인 부작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연대보증제도 폐지라는 정책목적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