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25 비조치의견

지역농협의 상환준비금 예치율 조정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 및 지급준비 대상 채무의 종류, 규모별로 다양화하여 운용중임

그러나 지역농협이 중앙회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상환준비금은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0분의 10 해당액을 일률적으로 예치하고 있음

최근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예대비율 규제(현행 예대율 최고 80%)가 시행중이며, 이에 상호금융기관 특히 지역농협도 은행수준의 상환준비율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 필요

(건의사항) 지역농협도 은행수준의 상환준비율 적용을 받아 자금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 < 예 시 > 중앙회에 예치하는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등 정기성 예탁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2% 해당액, 기타의 요구불성 예탁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7% 해당액을 예치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은행『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제2조 (지급준비금의 최저율),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제1항(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신협법시행령 제17조제1항(상환준비금)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금융기관의 상환준비금은 타 금융업권의 지급준비금과 유사한 것으로,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예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중앙은행 역할)에 예치하는 것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금융업권의 중앙회는 한국은행과 달리 통화 발권기능이 없으므로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환준비금의 보유비율 등은 각 상호금융업권 및 중앙회의 사정과 정책목적(통화량의 조절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은행권과 반드시 동일한 수준으로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신협법에서 신협은 예금 등의 5%는 중앙회에 예치하고, 나머지 5%는 은행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협 등은 10%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협은 5%인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각 기관의 사정과 정책목적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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