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 및 지급준비 대상 채무의 종류, 규모별로 다양화하여 운용중임
ㅇ그러나 지역농협이 중앙회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상환준비금은 전월말 예수금 잔액의 100분의 10 해당액을 일률적으로 예치하고 있음
ㅇ최근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예대비율 규제(현행 예대율 최고 80%)가 시행중이며, 이에 상호금융기관 특히 지역농협도 은행수준의 상환준비율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 필요
□(건의사항) 지역농협도 은행수준의 상환준비율 적용을 받아 자금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 < 예 시 > 중앙회에 예치하는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등 정기성 예탁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2% 해당액, 기타의 요구불성 예탁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7% 해당액을 예치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은행『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제2조 (지급준비금의 최저율),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제1항(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신협법시행령 제17조제1항(상환준비금)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금융기관의 상환준비금은 타 금융업권의 지급준비금과 유사한 것으로,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예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중앙은행 역할)에 예치하는 것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금융업권의 중앙회는 한국은행과 달리 통화 발권기능이 없으므로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환준비금의 보유비율 등은 각 상호금융업권 및 중앙회의 사정과 정책목적(통화량의 조절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은행권과 반드시 동일한 수준으로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신협법에서 신협은 예금 등의 5%는 중앙회에 예치하고, 나머지 5%는 은행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협 등은 10%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협은 5%인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각 기관의 사정과 정책목적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