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과 농협 등 협동조합간 규제의 형평성 유지
금융위원회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은 거의 유사한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금융협동조합이지만, 서로 다른 법률과 감독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음
각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나 감독기준은 동일한 부분도 있으나, 상이한 규제도 있어서 금융협동조합 간 사업운영과 사회적 목표달성에 차이를 나타내며 형평성 상실을 초래
신협은 ①영업구역(공동유대), ②비조합원에 대한 자산운용 제한에서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들과 다른 규제를 받고 있음
새마을금고는 영업구역을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으로 정의하지만 업무구역의 범위는 금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융통성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신협은 동일 시군구에서 중소도시의 경우 시로, 다시 자치구로 공동유대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업무구역에 대한 제약조건이 새마을금고에 비해 협소하게 운영
즉 신협의 공동유대는 공동유대의 범위가 자치구로까지 확대되어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행정구역 기준만이 아니라 동일경제생활권 기준도 함께 적용함으로써 조합원의 확대를 통한 상부상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동유대의 확대를 통해서 신협간 조합원이 일부 중복될 경우 신협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제고와 경영 합리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신협은 법과 시행령에서 비조합원에 대하여 신규 대출의 1/3한도 내로 명확한 제한을 두지만, 단위농협은 법에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하되 정관에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1/2한도 내로 제한하며,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융통성을 부여함
또한 단위농협의 경우 법에서 준조합원*제도를 운영하는 바, 정관에서 준조합원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사업 이용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 신협과는 구별되어 유리하게 운영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현재 대부분의 신협은 예대 마진 저하로 경영이 어렵고 지역의 대출 여건이 곤란한 경우 비조합원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수수료 수입 등으로 예대마진 감소를 보충함
신협의 수익구조 제고를 위하여 비조합원 대출 한도의 확대또는 신협간 공동대출 또는 중앙회가 주관하는 신협간 집단대출 및 공동대출에 대하여는 비조합원 한도 제외가 요망됨
또한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의 경영이 곤란한 신협들은 향후 경제여건 악화 및 금융권간 경쟁 격화로 신협이 부실화 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하여 합병이 필요함
그러나 신협 여건상 상근 이사장 등 상위 임직원의 중복 등 이해관계 불일치로 합병이 곤란한 바 중앙회를 통한 지원 등원활한 합병 진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의 합리적 조정이 요망
(건의사항) 다음의 예시 ?~③의 방식을 참고하여 공동유대 및 비조합원 이용한도에 대하여 유사 협동조합 금융기관간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조치 요망. 또한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④과 같이 관련 법규 조정도 필요 ? 신협 조합원의 공동유대와 관련, 원활한 상부상조 활동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인 공동유대를 행정구역만이 아니라 인접 지역의 경제생활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
신협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규제도 “새로 취급하는 대출의 1/3한도 내”를 단위농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1/2한도 내”로 하도록 하거나 새마을금고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조정
신협의 수익구조 제고를 위하여 신협간 공동대출 또는 신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신협간 집단대출 및 공동대출은 비조합원 한도에서 제외토록 조치
신협의 원활한 합병 진행을 위하여 중앙회를 통한 지원 등 합병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조정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협법령에서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를 행정구역, 생활권 및 경제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구를 기본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활권, 경제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서민금융공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 발표)에 따라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조합에 대하여는 인접 시.군.구까지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비조합원 대출규제는 상호금융의 취지와 원격지 대출관리의 곤란에 따른 조합의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취지에서 상호금융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 시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3로 일원화하기로 발표
따라서 신협의 수익구조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협 간 공동대출 또는 중앙회가 주관하는 신협 간 집단대출 및 공동대출에 대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참고로, 소규모 조합 간 자율합병 활성화를 위해 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규 개정 작업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해서는 신협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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