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27 비조치의견

신협과 농협 등 협동조합간 규제의 형평성 유지

중소금융과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은 거의 유사한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금융협동조합이지만, 서로 다른 법률과 감독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음

ㅇ 각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나 감독기준은 동일한 부분도 있으나, 상이한 규제도 있어서 금융협동조합 간 사업운영과 사회적 목표달성에 차이를 나타내며 형평성 상실을 초래

ㅇ 신협은 ①영업구역(공동유대), ②비조합원에 대한 자산운용 제한에서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들과 다른 규제를 받고 있음

ㅇ 새마을금고는 영업구역을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으로 정의하지만 업무구역의 범위는 금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융통성을 보이고 있음

ㅇ 그러나 신협은 동일 시군구에서 중소도시의 경우 시로, 다시 자치구로 공동유대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업무구역에 대한 제약조건이 새마을금고에 비해 협소하게 운영

ㅇ 즉 신협의 공동유대는 공동유대의 범위가 자치구로까지 확대되어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행정구역 기준만이 아니라 동일경제생활권 기준도 함께 적용함으로써 조합원의 확대를 통한 상부상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공동유대의 확대를 통해서 신협간 조합원이 일부 중복될 경우 신협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제고와 경영 합리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ㅇ 또한 신협은 법과 시행령에서 비조합원에 대하여 신규 대출의 1/3한도 내로 명확한 제한을 두지만, 단위농협은 법에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하되 정관에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1/2한도 내로 제한하며,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융통성을 부여함

ㅇ 또한 단위농협의 경우 법에서 준조합원*제도를 운영하는 바, 정관에서 준조합원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사업 이용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 신협과는 구별되어 유리하게 운영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현재 대부분의 신협은 예대 마진 저하로 경영이 어렵고 지역의 대출 여건이 곤란한 경우 비조합원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수수료 수입 등으로 예대마진 감소를 보충함

ㅇ 신협의 수익구조 제고를 위하여 비조합원 대출 한도의 확대또는 신협간 공동대출 또는 중앙회가 주관하는 신협간 집단대출 및 공동대출에 대하여는 비조합원 한도 제외가 요망됨

ㅇ 또한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의 경영이 곤란한 신협들은 향후 경제여건 악화 및 금융권간 경쟁 격화로 신협이 부실화 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하여 합병이 필요함

ㅇ 그러나 신협 여건상 상근 이사장 등 상위 임직원의 중복 등 이해관계 불일치로 합병이 곤란한 바 중앙회를 통한 지원 등원활한 합병 진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의 합리적 조정이 요망

□ (건의사항) 다음의 예시 ?~③의 방식을 참고하여 공동유대 및 비조합원 이용한도에 대하여 유사 협동조합 금융기관간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조치 요망. 또한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④과 같이 관련 법규 조정도 필요

? 신협 조합원의 공동유대와 관련, 원활한 상부상조 활동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인 공동유대를 행정구역만이 아니라 인접 지역의 경제생활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

② 신협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규제도 “새로 취급하는 대출의 1/3한도 내”를 단위농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1/2한도 내”로 하도록 하거나 새마을금고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조정

③ 신협의 수익구조 제고를 위하여 신협간 공동대출 또는 신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신협간 집단대출 및 공동대출은 비조합원 한도에서 제외토록 조치

④ 신협의 원활한 합병 진행을 위하여 중앙회를 통한 지원 등 합병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조정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협법령에서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를 행정구역, 생활권 및 경제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구를 기본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신협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활권, 경제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조합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서민금융공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 발표)에 따라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조합에 대하여는 인접 시.군.구까지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비조합원 대출규제는 상호금융의 취지와 원격지 대출관리의 곤란에 따른 조합의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취지에서 상호금융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 시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3로 일원화하기로 발표

ㅇ 따라서 신협의 수익구조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신협 간 공동대출 또는 중앙회가 주관하는 신협 간 집단대출 및 공동대출에 대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참고로, 소규모 조합 간 자율합병 활성화를 위해 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규 개정 작업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해서는 신협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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