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신관련 대손충당금 적립의 형평성 제고
중소금융과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은 조합원에 의한 자조적인 조직으로 상호부조 성격의 지역 금융기관으로 설립 목적이나 자본의 형성 등 그 특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필요
ㅇ 신협은 출자금이라는 특성과 서민 위주로 구성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경쟁력이 우수한 '은행'과 동일한 대손충당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ㅇ 이와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은행은 가계대출과 기업(법인)대출충당금을 구분하여 기업(법인)에는 낮은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지만 신협은 가계/기업 구분없이 동일한 충당률을 적용하여 은행에 비하여 오히려 불리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
*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기업대출의 대손충당율을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로 적용하나, 신협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관계없이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를 적용
ㅇ 이는 신협은 조합원의 특성을 잘 알고 위험관리*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대손충당금의 적립은 불합리하며, 금융기관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도 부합되지 않음
* 법인, 기업, 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세밀하게 파악
□ (건의사항) 신협의 모든 대출을 가계자금대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유사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토록 조치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른 충당금의 적립비율은 해당 업권의 건전성 평가의 기준,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 여신감리 수준 및 평균적인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간 상호금융업권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오다 단계적으로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 한편 상호금융업권은 은행에 비해 기업(법인)에 대한 전문적인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는 기법, 능력, 인력 등이 부족하고, 여신감리조직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등 자산건전성 평가 능력에 있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어 요청하신 바와 같이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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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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