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28 비조치의견

기업여신관련 대손충당금 적립의 형평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은 조합원에 의한 자조적인 조직으로 상호부조 성격의 지역 금융기관으로 설립 목적이나 자본의 형성 등 그 특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필요

신협은 출자금이라는 특성과 서민 위주로 구성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경쟁력이 우수한 '은행'과 동일한 대손충당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이와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은행은 가계대출과 기업(법인)대출충당금을 구분하여 기업(법인)에는 낮은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지만 신협은 가계/기업 구분없이 동일한 충당률을 적용하여 은행에 비하여 오히려 불리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 *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기업대출의 대손충당율을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로 적용하나, 신협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관계없이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를 적용

이는 신협은 조합원의 특성을 잘 알고 위험관리*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대손충당금의 적립은 불합리하며, 금융기관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도 부합되지 않음 * 법인, 기업, 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세밀하게 파악

(건의사항) 신협의 모든 대출을 가계자금대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유사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토록 조치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른 충당금의 적립비율은 해당 업권의 건전성 평가의 기준,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 여신감리 수준 및 평균적인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간 상호금융업권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오다 단계적으로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한편 상호금융업권은 은행에 비해 기업(법인)에 대한 전문적인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는 기법, 능력, 인력 등이 부족하고, 여신감리조직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등 자산건전성 평가 능력에 있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어 요청하신 바와 같이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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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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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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