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분쟁 관련 가압류 발생시 자산건전성을 정상 분류 요망
중소금융과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 조합의 대출이 정상채권이더라도 타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여 10%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ㅇ 또한, 담보대출건에 대하여 담보물의 권리침해(가압류, 압류등 5백만원이상)에 대하여도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당 조합이 보유한 대출채권의 경우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등에서 연체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즉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당 조합의 전산에 요주의로 자동분류되고 있음
ㅇ 그러나 담보대출인 경우 타 금융기관에 연체 등 불량정보가 없더라도 개인 간의 분쟁(금전채권, 외상대금 등)으로 인해 정식 소송 전에 부동산 가압류가 발생하는 경우 당 조합에서는 이를 인지하면 즉시 해당 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음
ㅇ 이런 경우에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대부분의 채권이 담보대출(근저당설정) 이후에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가 있어 임의경매 진행으로 채권회수시 권리침해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을 감안할 필요
□ (건의사항)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 이후에 발생되는 가압류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요주의가 아닌 정상으로 분류하고 본안소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및 별표 1-3
판단 이유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은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사인 간의 분쟁을 원인으로 가압류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융기관 등의 가압류 등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현재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더라도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회수예상금액은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경우*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③ 해당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을 것
□ 다만, 조합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압류 설정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가 가능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17.4.5일 시행)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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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