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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 조합의 대출이 정상채권이더라도 타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여 10%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ㅇ또한, 담보대출건에 대하여 담보물의 권리침해(가압류, 압류등 5백만원이상)에 대하여도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당 조합이 보유한 대출채권의 경우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등에서 연체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즉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당 조합의 전산에 요주의로 자동분류되고 있음
ㅇ그러나 담보대출인 경우 타 금융기관에 연체 등 불량정보가 없더라도 개인 간의 분쟁(금전채권, 외상대금 등)으로 인해 정식 소송 전에 부동산 가압류가 발생하는 경우 당 조합에서는 이를 인지하면 즉시 해당 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음
ㅇ이런 경우에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대부분의 채권이 담보대출(근저당설정) 이후에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가 있어 임의경매 진행으로 채권회수시 권리침해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을 감안할 필요
□(건의사항)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 이후에 발생되는 가압류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요주의가 아닌 정상으로 분류하고 본안소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및 별표 1-3
판단 이유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은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사인 간의 분쟁을 원인으로 가압류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융기관 등의 가압류 등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더라도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회수예상금액은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경우*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③ 해당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을 것
□다만, 조합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압류 설정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가 가능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17.4.5일 시행)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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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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