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30 비조치의견

햇살론 취급 확대를 위한 취급기관 홍보 강화

서민금융과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햇살론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층의 자립기반자금으로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수요자를 찾기가 매우 곤란

ㅇ 햇살론은 취급규모와 관계없이 출연금을 납부하므로 적정마진을 위한 일정규모의 대출잔액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햇살론 취급 초기부터 지역 내 공인현수막 연간 게시 등을 통해 햇살론을 적극 판매하려고 노력중이나 연간 취급액은 미미한 수준

ㅇ 햇살론 취급 홍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지점안내가 기관별 중앙회 사이트로만 안내되어 형식적이며, 심지어 안내 사이트가 전혀 관련없는 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함

ㅇ 따라서, 수요자가 쉽게 햇살론 관련 정보 및 대출신청이 용이하도록 햇살론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지역별 햇살론 취급기관을 잘보이도록 홍보*하여 해당지역 거주자 등 수요자가 우선 당해지역의 햇살론 취급기관에서 상담 및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예시) 인천 00구 주민이 햇살론 상담시 ‘00신협 ##지점’을 안내하는 팝업창 표시

□ (건의사항) 주무 기관인 신용보증재단 햇살론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 홈페이지 등에 각 지역별 햇살론 취급기관에 ‘우선방문’ 취급지점*을 안내하여 지역 수요자의 이용기회를 확대

*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햇살론 취급을 희망하지 않는 취급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 취급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 검토

판단 이유

□ 햇살론은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최대 3천만원한도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햇살론 수요자의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햇살론의 보증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2개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근로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의 안내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다만,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 에서 각 취급 업권 중앙회 홈페이지 및 햇살론 홈페이지 (www.sunshineloan.or.kr) 등을 통해 취급 금융회사 안내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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