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30 비조치의견

햇살론 취급 확대를 위한 취급기관 홍보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햇살론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층의 자립기반자금으로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수요자를 찾기가 매우 곤란

햇살론은 취급규모와 관계없이 출연금을 납부하므로 적정마진을 위한 일정규모의 대출잔액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햇살론 취급 초기부터 지역 내 공인현수막 연간 게시 등을 통해 햇살론을 적극 판매하려고 노력중이나 연간 취급액은 미미한 수준

햇살론 취급 홍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지점안내가 기관별 중앙회 사이트로만 안내되어 형식적이며, 심지어 안내 사이트가 전혀 관련없는 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함

따라서, 수요자가 쉽게 햇살론 관련 정보 및 대출신청이 용이하도록 햇살론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지역별 햇살론 취급기관을 잘보이도록 홍보*하여 해당지역 거주자 등 수요자가 우선 당해지역의 햇살론 취급기관에서 상담 및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예시) 인천 00구 주민이 햇살론 상담시 ‘00신협 ##지점’을 안내하는 팝업창 표시

(건의사항) 주무 기관인 신용보증재단 햇살론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 홈페이지 등에 각 지역별 햇살론 취급기관에 ‘우선방문’ 취급지점*을 안내하여 지역 수요자의 이용기회를 확대 *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햇살론 취급을 희망하지 않는 취급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 취급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신청서를 받아 검토

판단 이유

햇살론은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최대 3천만원한도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햇살론 수요자의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햇살론의 보증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2개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근로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의 안내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 에서 각 취급 업권 중앙회 홈페이지 및 햇살론 홈페이지 (www.sunshineloan.or.kr) 등을 통해 취급 금융회사 안내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