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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중 정상채권의 1% 대손적립율은 신협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
ㅇ대출 취급시 채무자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담보물 회수예상가, 채권관리 상황 등 대출회수에 문제되지 않는 정상채권이지만 일률적으로 1%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불합리하게 보임
ㅇ상환에 문제가 없는 정상채권에 대해 적립율을 0%로 적용하거나 정상채권의 경우에도 위험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1% 이하에서 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
ㅇ적립비율 절감에 따라 손익 관련 여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금리인하 등의 제공이 가능하여 대손충당금적립률 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자산건전성 분류를 ① 또는 ②와 같이 적용 건의
①대출채권을 조합 내부적으로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환에 문제가 없는 정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0%로 하고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추정손실은 적정한 적립률을 적용
②정상채권의 경우 일율적으로 1%로 하지 않고 위험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1% 이하에서 충당금을 적립비율을 차등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 1-1> 및 <별표 1-3>
판단 이유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 및 회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유하는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적정한 충당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ㅇ이 경우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른 충당금의 적립비율은 각 업권에 적용되는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충당금은 자산의 회수 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으로 해당 업권의 건전성평가의 기준,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 여신감리 수준 및 평균적인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립률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또한 은행 및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건전성이 정상으로 분류되는 가계대출의 충당금적립비율은 1%이상이며, 고위험 대출의 안정적 관리 등의 정책 목적을 고려 시 상호금융기관이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재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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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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