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산을 위한 비조합원 범위 또는 대출한도 확대
중소금융과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등에 따라 신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 취급하는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제로 신협의 사업운영에 곤란
ㅇ 감독기관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는 지역 금융의 취지와 원격지 대출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나 신협의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요구
ㅇ 원격지 대출 및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과 관련하여서는 교통수단 및 각종 인터넷 매체 발달, 신협간 상호 업무협약, 여신감리제도 운용, 신용정보회사 등 전문기관에 담보관리 위탁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시스템 정비 등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내의 비조합원 대출을 확대하여도 관리 곤란에 따른 부실 가능성은 낮아짐
ㅇ 지역 금융과 관련하여 신협은 공동유대 제한에 따른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부동산의 국지성, 지역적 특성상 부동산경기 침체 및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소재 지역의 공동유대내 부동산가격이 붕괴될 경우 조합원 대출도 동반부실화를 초래함
ㅇ 따라서, 공동유대 지역제한에 따른 편중대출 결과 부실가능성의 사전 차단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시장규모와 수요가 큰 수도권내 개발지역이나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이 높고 안정적 지역으로 대출을 분산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대출한도를 확대하도록 조치
ㅇ 서울, 경기, 인천권역의 수도권 비조합원 대출은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신규 취급 대출의 1/3에서 1/2로 확대
ㅇ 타 신협의 조합원인 간주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이 아닌 조합원 대출로 산정
* 농협의 경우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조합원 대출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조합원 대출규제는 신용협동조합 설립 취지와 원격지 대출관리 곤란에 따른 조합의 부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도권 지역의 대출 수요가 크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상호금융의 설립 취지 뿐 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타 신협의 조합원인 간주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본다면, 조합의 실질적인 공동유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한편 영업구역 내 부동산가격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한 부실가능성의 사전 차단 및 리스크 관리 문제는 조합이 대출자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고,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확대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농협의 경우에도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이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자로 신협에 비해 엄격하여 준조합원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협의 조합원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협이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인정한다고 하여 신협에 비해 특별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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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